Q.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무엇인가요?
A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가 영구취소되는 제도입니다. 재취득 시 특별적성검사와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A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가 영구취소되는 제도입니다. 재취득 시 특별적성검사와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A. 네. 형사처벌(징역·벌금)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.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절차가 병행됩니다.
A.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3회 적발이 기준입니다. 단, 재범 경중·공백기간·감경사유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.
A. 절차상 하자,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오류, 검사시간 지연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
A. 측정기·채혈·감정 결과가 활용됩니다. 측정 시점·공복 여부·의료용 약물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A.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2천만원 벌금이 가능합니다. 사고 동반 시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.
A. 알코올치료·교통안전교육 이수,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은 양형 요소로 집행유예·감형 판단 시 고려됩니다.
A. 일정 기간 후 가능하지만, 특별적성검사·의료소견서·재교육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,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.
A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, 제148조의2(벌칙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11(위험운전치사상)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